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7월3일자 인천일보 19면>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38)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A경사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지난해 A경사는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았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