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접 시·군까지 의무운행" … 법제처 과거 반대 해석 … 시·군 단속 등 적용 고심

경기도가 사업구역 이외지역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를 '승차 거부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일선 시·군과 업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추진했다가 무산 된 정책인 데다, 택시업체와 지자체 간 분쟁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5월 초 '택시의 의무 운행 범위'를 연접 시·군까지 확대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도의 통보에 따라 해당 지역 택시 업계에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 해당 지자체 소속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연접 시·군 운행 요구를 거부하면 '승차거부'로 간주한다. 적발되면 1회 20일, 2회 40일, 3회 60일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승차 거부 단속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도는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던 2013년 '인접 시군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를 처벌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법제처는 2011년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자는 요구를 거절해도 승차 거부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실제 지역 택시업계에 개선명령을 내린 지자체에서도 도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서 도 방침에 따라 사업장 밖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법제처에서 승차 거부가 아니라는 해석을 냈는데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일단 도 의견을 따랐지만,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례를 확인해 개선명령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31개 시군 모두 단속 대상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혼선을 빚을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화성 등 인접 시군까지 운행을 거부하면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반면 화성에서는 불법운행이 아닐 수 있다.

현재 안산, 고양 등 일부 지자체는 확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와 지자체 간 갈등을 겪을 여지도 있다. 도가 정책 추진에 앞서 도 택시 운수사업조합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조합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도는 승차 거부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택시 의무 운행 범위 확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1년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경기도 내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이 급증했다"며 "시·군 중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몇곳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추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