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사측이 임금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며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권고했다. <인천일보 6월21일 19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어 노사가 다시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엠지부와 회사는 2019년 임금교섭 장소를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달부터 지금껏 상견례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지엠지부는 앞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쳤다. 지난 19~20일 진행된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055명 중 조합원 6037명(74.9%)이 찬성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찬반 투표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끝낸 만큼 지엠지부는 파업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조정 과정을 거친 파업은 합법이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으로 갈지 사측과 교섭장소를 더 협의하는 쪽으로 갈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