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소각장·가구산단 등 개발 추진 … 정부, 막을 法 없어 난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인천일보 6월19일자 9면>

지자체들의 개발행위로 훼손될 위기에 놓인 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24일 포천 등 지자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릉숲은 2010년 6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이곳은 2017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보전·연구형 국유림 명품숲으로 꼽힌 우리나라 대표 산림지 중 하나다.
551년 동안 큰 산불이나 산림훼손 없이 잘 관리돼 온 광릉숲은 현재 6220종에 달하는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는 조선 제7대 왕 세조 때부터 왕릉 부속림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릉숲은 2420ha규모다. 이중 포천시(소흘읍)는 73%, 남양주시(진접읍·별내면) 22%, 의정부시(민락동·낙양동) 5%순이다.

그러나 광릉숲 인근 지자체들이 앞 다퉈 개발행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포천시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섬유·가구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모두 광릉숲과 반경 5㎞ 거리다.

상황이 이렇자 광릉숲의 환경파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남양주 마석가구공단을 세계문화유산 광릉숲 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현재 2600여명이 동의했다.

의정부 민락동과 포천 소흘읍 주민들은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양주·포천시의회도 반대 성명을 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난감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자체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나서 규제하기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광릉숲을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이 파괴된 뒤 되돌릴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목원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에서 광릉숲 보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의된 내용은 없었다"면서 "현재 광릉숲 인근에 지자체들이 개발행위를 준비 중이어서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