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2지구 민원 분쟁 예방
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각종민원 분쟁 해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계결정위는 김민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참석이 가운데 지적재조사 등으로 새로운 경계가 설정된 '장항 제2지구인 장항동 618-6 일원 112필지(4만4848.8㎡)에 대한 경계 결정 및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주요 안건 중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 정형화, 건축·구조물과 토지의 경계 저촉 사항 해소 등 주요 경계 설정 사례를 중점 논의 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