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이 교섭장소 문제로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인천일보 6월3일자 19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9~20일 이틀간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을 뺀 전체 조합원 82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엠지부는 20일 오후 1시까지 투표하고 2시부터 개표한다. 유효 투표수와 무관하게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 찬성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 후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앞서 노사는 본격적인 2019년 임금교섭 전 교섭장소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다. 노조는 그간 교섭 장소로 쓰던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내 회의실에서 교섭을 원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교섭 과정에서 회사 임원진이 조합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었다며 본관 건물로 교섭 장소를 옮기길 바라고 있다.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섭장소 문제로 교섭이 열리지 못하는 사업장은 한국지엠이 유일할 것이며 교섭장소로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한 것도 한국지엠이 처음일 것"이라며 "압도적인 가결로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