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 전국연합회 총회서 '보상 법안 제정 촉구' 결의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의원 전국연합회 총회가 개최됐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 현장에서, 조명자(수원시 의회장) 연합회장은 "지난 12년간 노력해 온 군사시설 소음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방부로부터 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은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2012년 군공항 인근 지자체 10곳으로 시작한 이후 사격장이 위치한 경기 여주시·충남 보령군·경북 상주군·전북 고창군 등 전국 20여곳 기초지자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기초의원 20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백혜련(경기 수원을)·김영진(경기 수원병)과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직접 나서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원자력방사선폐기물 등 각종 기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법안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있는 반면, 군공항·사격시설 등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개인소송에만 의존해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소음 보상 관련 법안'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일정한 소음 요건만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보상제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