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법인 동의 있어야"
국토교통부가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내년부터 낮추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20년부터 인하할 수 있는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민자법인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거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사업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2020년까지 통행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및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법인과 지속 협의해 최대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 영종대교는 66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비싸다.

로드맵에 따른 인천·영종대교의 경우 인하 시기는 2022년으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통행료를 낮춰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