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기관, 단체, 민간부문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OECD 가입 국가에 걸맞게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노동이 보장되는 선진국 건설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자체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부터 살펴봤다. 그런데 총 310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029명의 30%에 달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소진 시 계약 종료' 등의 묘한 문구를 사용해 근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수준인데 민간부문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얼마 전엔 계약직 학원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낸 비양심적 학원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또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라고 불리는 일명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해 근로자가 노동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꼼수도 빈번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공기업 위탁업체도 있었다. SH공사 위탁업체이자 콜센터를 운영하는 KTis가 직원들에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해 논란이 됐었다. 콜센터 근로자들은 콜이 몰릴 때면 사 측은 점심 휴게시간을 40분으로 줄였고, 상담 전화가 몰릴 것 같은 날에는 '휴가제외일'로 정해 연차도 쓰지 못하도록 했었다. 다행히 SH공사 측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시정 조치했다.


IMF에 따르면 2019년 추정 1인당 GDP가 3만2000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둥지 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즐비하다. 한발 앞선 경기도의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 방침을 강력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