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