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땐 해임·파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제2윤창호법' 수준으로 확대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 음주운전(최초 적발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기소유예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도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에는 강등~해임됐으나, 해임 또는 파면까지 될 수 있도록 징계처분을 강화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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