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땐 해임·파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제2윤창호법' 수준으로 확대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 음주운전(최초 적발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기소유예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도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에는 강등~해임됐으나, 해임 또는 파면까지 될 수 있도록 징계처분을 강화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