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교육에 나섰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5~3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총 2068명의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로 495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의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도입을 확정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제외한 신청자 등은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이어 심사 탈락 사유로는 ▲가구소득 요건 미 충족(224명,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서류 미비(59명,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이 91%를 차지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495명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교육을 수료하면 카드 발급과 함께 오는 5월1일 첫 지원금으로 5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비교육(1·2부)에서는 청년의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 방법과 정부 청년정책 및 고용센터 취업지원 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취업전문강사가 직접 취업 전략법과 최신 채용경향, 우수·중견기업 찾기 등의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뒤에는 매달 취업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면 된다. 온라인청년센터에 게재된 면접요령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 작성 등의 취업관련 동영상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필두로 다양한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청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