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이어왔으나 사측 교섭조차 진행 안돼
같은 시기에 맞섰던 자회사 콜텍은 복직 합의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거리로 나선 지 13년 만에 복직에 합의한 콜트악기㈜ 자회사 콜텍악기㈜ 노동자들의 소식이 노동계를 달구고 있지만 여전히 천막 농성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콜텍악기 노동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해고돼 아직까지 복직 투쟁을 펼치고 있는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들이다. 전자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이들은 사측과 교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에 따르면 지회 소속 해고 노동자 21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콜트악기는 2006년 이전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달했지만 2006년 한 해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160명 중 56명이 해고됐고 같은 해 7월 어쿠스틱 기타를 생산하는 자회사 콜텍악기 대전 공장 노동자 67명이 전원 해고됐다.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함께 투쟁을 벌였지만 사측과의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생겨 지난해 6월부터 각자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된 콜텍지회와 사측의 잠정합의서를 보면 ▲해고자 3명 복직 후 5월30일부 퇴직 ▲국내 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 한해 우선 채용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 합의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콜텍 노동자들의 합의가 끝난 것이지 콜트 해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합의는 아니다"며 "우리는 부평공장 재가동과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 중이다.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콜트·콜텍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2월에는 해고 노동자들 손을, 같은 해 10월에는 사측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거래 의혹 중 하나로 이 재판을 꼽았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