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학교졸업학력(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통상 매년 상반기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듬해 입학 전형에 지원했으나,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해 입학을 허용했다.
 
이번 추가 전형에 합격하면 2020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5월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다만, 학교마다 수업일수가 다르고 결석 등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상급 학년에 올라갈 수 없어 추가 전형 시 1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잔여 수업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장 전형교는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등이 해당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학군이 대상이며, 학교별 모집정원 1% 이내의 인원을 합한 수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선발한 뒤 컴퓨터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5월9일부터 13일까지다. 합격자는 같은달 16일 오후 발표된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