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소재 하늘고와 포스코고, 경기도내 안산동산고와 용인외대부고 등 4곳의 자사고들은 '고입 재수생' 위험에서 벗어나 현 입학전형을 지키게 됐다.

헌재는 11일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제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자사고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없도록 제안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우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 9~12월 초 중 진행되는 자사고 입학전형(전기선발)을 일반고 일정(12월 초~2월·후기선발)과 맞추도록 했다.

이에 더해 자사고에 지원하면 동시에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가 전기선발과 이중지원 등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탓에 고교서열화 문제 등 공교육 질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6월 법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결국 자사고 후기선발에선 정부 손을, 이중지원 금지에선 자사고 손을 들어준 이번 헌재 결정은 '현 상태 유지'인 셈이다.

2019학년도 인천·경기지역 자사고 입학 경쟁률을 보면 하늘고는 정원 225명에 388명이 지원해 1.78 대 1, 포스코고는 정원 240명에 232명 지원으로 0.96대 1을 보였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 중인 안산동산고는 0.73대 1로 미달했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용인외대부고는 1.79대 1을 기록했다.

학원가 관계자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에서 진학 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인천 자사고들은 모두 신도시에 있는 특성상 정부 정책에 맞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효력 가처분 신청인용으로 기존에도 자사고 탈락 학생들은 일반고를 2지망부터 지원할 수 있었다. 해당 방식이 2020학년도에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원진·안상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