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험 고려 … 전면 재협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난관에 빠졌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의 청년 국민연금을 심의한 후 지난달 26일 도에 '재협의'를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도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 국민연금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청년은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납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연금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를 어기는 것"이라며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방향을 바꿔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쯤 사업 보완내용을 복지부에 회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