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회적 공론화 미흡"…교총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최근 전라북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안이 인천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선 이를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을 바라보는 찬반 논란에 이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차단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까지 (학교자치 조례안 관련)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가 의견 수렴 공문을 전체 교사에서 공람시키지 않아 공문이 온 지도 모르는 교사가 대다수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경서 인천시의회 의원은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도 그 일부분이다. 아직 가안이지만 지난 1월19일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킨 전라북도처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공문을 전달하면서도 교사들 의견서는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교감이 결재를 해주지 않거나, 교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송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고 전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서는 시교육청 등이 당장이라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인천교총은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례안에 나오는 자치기구가 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권한·역할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크다"며 "이 조례는 타 시도에서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킨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뜩이나 첨예한 교육 현안들로 힘들어 하고 있는 학교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를 바란다.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