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종합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우선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분야의 '실증' 단계를 지원한다.  


 이달중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고, 빠르면 다음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산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면 참여 시·군에서는 특정 구역 및 기간 내 각종 규제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안전규정 마련 등을 위한 실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첫 규제 샌드박스 신청 분야로 선정된데는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우수함을 갖췄지만 도로 운행시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보도·공원 등에서는 운행이 금지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도는 오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도는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이 법률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승인돼 실증에 들어가도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신청서 작성부터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