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676명에서 2028년 810만9245명, 2038년 1348만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