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 사업부지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마을에서 570여m, 이천시 율면 총곡2리에서 270여m 떨어져 있어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천시는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성군 감곡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등 상생 행정을 펼치는 데 음성군은 총곡2리 주민들의 피해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업부지 이전 등 백지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천시와 이웃한 충북 음성군은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감곡면 원당리 344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95㎥ 규모의 가축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다.
이천시는 환경부에 반대의견서를 내는 한편 경기연구원에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총곡2리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천=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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