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시공능력 인천 1위를 자랑하는 ㈜정우건설산업이 하도급 갑질과 부실공사, 고위공직자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이 업체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정의당의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다. 지난해 8월 정의당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경제민생본부'를 꾸리고 주기적으로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정우건설의 갑질 피해사례가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우건설과 관련한 하도급 피해업체들 민원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고통으로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도 들어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김포, 고양, 안산에서도 부실시공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건설은 단가 후려치기, 대금미지급 등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입주자나 시행사가 정우건설과 건물 하자 문제로 다투고 있다(인천일보 2월27일자 1·5면, 3월5일자 1·19면).

이 같은 갑질 논란은 하도급업체 한 곳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현재 민·형사로 정우건설과 다투고 있는 업체 수는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반복된 유형의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혁재 위원장은 "일단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인천시 관할인데 이 법에 따라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신고를 접수해도 경고 처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보고서만 보고 준공 허가를 내 준 공무원들도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한 번이라도 나와 봤다면 승인 내줄 수 없는 건물들"이라고 말했다.

공직 사회의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 하도급법은 발주처가 하도급자 권리까지 보호하게끔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후 규제법"이라며 "그러다보니 정우건설처럼 돈을 안줘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각자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청의 관리감독만 무너진 게 아니다. 정우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정우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시켜 업무적 연관이 있는 검찰과 경찰의 집수리를 원가 수준으로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인천일보 3월7일자 1·19면, 3월8일자 19면).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 하도급 갑질을 넘어선 공직자 로비 사건이며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은 중앙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당장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행정청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