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LPG충전소에 대해선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도심에 위치한 충전소에 대해서는 도심외곽 이전을 요구, 관련업계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가 용도변경을 허락한 LPG충전소는 시설기준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용도변경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지난 6월11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6의 14 SK에너지판매(주)가 신청한 용기충전소의 자동차 LPG충전소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반면 구는 지난 9월11일 부천 대성가스 폭발사고 등 LPG 충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도심에 위치한 LPG충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계는 구가 용도변경을 허가한 SK 충전소의 면적은 1,573㎡로 시설기준인 1,650㎡에 못미친다며 용도변경 허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평구가 시설기준에도 못미치는 용기충전소에 대해서는 LPG충전소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혜를 주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단지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구 한 관계자는 『SK 충전소 용도변경건은 부천 사고 발생전 산업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시설기준에 하자가 없다는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