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염산을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김 양식업자 A(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 20ℓ 플라스틱통 241통(총 4.82t)에 무기염산을 보관하다 적발돼 해경에 전량 압수됐다. 해경은 A씨가 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에 병충해 방지와 이물질 제거 등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기염산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무기염산은 섭취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양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과 사용, 유통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인천해경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옹진군에서 같은 혐의로 B(61)씨를 적발해 무기염산 80ℓ를 압수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 용도로 유기염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며 "무기산을 불법 공급한 판매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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