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시 선관위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으로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3일에 확정된다.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으면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조합장선거는 내달 13일 실시될 예정으로, 농·축·인삼협 16개·수협 4개·산림조합 3개 등 인천 23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상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열람기간 내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