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축의금을 낼 수 있나요?
A.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 제공은 가능합니다.

Q.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년 3월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OOO(자신의 성명)"라는 문자를 전송할 수 있나요?
A.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외)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문자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에는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