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진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24만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내에는 이같은 건축물이 4만4040동으로 조사됐다.
이중 3만3651동이 6층 이하 건물이다.
필로티 구조는 건축물 지상층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 구조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을 비워두고 2층부터 거주하면서 보안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부정이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구조의 원룸 건물 기둥이 휘고 부서졌고, 같은해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당시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건물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로티를 주차장과 출입구로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져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