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떨어뜨릴 기계식주차장 비율 '일부 제한'
난립방지 후속책 없는데 "공약 80% 이행" 자찬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골머리를 앓는 인천 부평구가 기계식 주차 비율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뾰족한 후속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난립 방지' 공약을 80% 이행했다는 자화자찬까지 내놨다.

부평구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 비율 제한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계식 주차장을 줄이려면 운전자가 직접 차를 대는 '자주식'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만큼 부지가 필요해 민간업자 부담이 커진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평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평구의 전체 신축 허가 물량 100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1건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인천시 도시형생활주택 현황'(2018년 3월 기준)을 보면 부평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7543세대(26.4%)로 인천에서 가장 많다.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으로 인한 주차 등의 민원과 화재 우려도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구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율 일부 제한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문제 또한 최근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가 시행이 유예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기대고 있다. 이들 규제는 기존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 심의 과정에서 기계식 주차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억제하는 계양구보다 수위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는 차준택 구청장의 '도시형생활주택 난립 방지' 공약 추진율이 80%라는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규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