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비용 큰부담"
시 "파쇄기 등 지원"
평택지역 농가들이 가을걷이 후 나온 농업부산물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 불법 소각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고춧대, 깻대 등 순수 농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가들은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을 해왔다.

그러나 시가 최근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생활폐기물(농업부산물 포함)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72건이 적발됐으며, 49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정이 이렇자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북읍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장주는 "옛날부터 농업부산물을 밭이나 논에서 소각을 했는데 이제는 벌금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넉넉지 못한 살림에 다량의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봉투 구입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읍·면·동에서 농업부산물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농작물 소각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동력파쇄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 지자체는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통한 비료화 유도, 농업부산물 무상수거제도, 농업부산물 소각의 날 지정 후 소각처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