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구급차 등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 중 화물차가 받은 소방펌프트럭에 치여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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