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완벽한 해양안전 임무수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법 제정 인천지역 토론회'가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경찰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장석헌(해양경찰학회장)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 함혜현 부경대학교 교수가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해양경찰학·경찰학·해양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기반이 되는 법적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해양경찰법이 완성돼 국민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해양경찰법이 앞으로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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