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명절기간에는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을 적기에 선적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까지 기업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