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27지구
일정비율 용적률 완화
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27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용적률을 제외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시는 현재 덕현, 비산초교, 호계온천, 삼신 등 4개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1가구 당 매입비는 7000만~8000만원으로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충당하고 매입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송경식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