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서면회의 대체 지적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4일 인사혁신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독 사법부서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퇴직자 재취업심사를 정식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회의로 의결을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5년간 총 20건의 고위공직퇴직자 재취업심사 안건이 있었는데 그 중 19건을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년간 총 4건의 재취업심사 안건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이 중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들어 서면회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심사 건이 많은 인사혁신처의 경우 지난 5년간 단 한 건만 서면회의로 처리했고, 국회의 경우는 2015년 이후로는 서면회의로 처리한 경우가 없었다.

신 의원은 "더 많은 재취업심사 안건을 다루는 인사혁신처와 국회도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서면회의를 남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안건이 적다면 더 면밀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