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좌장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와 재정에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외에도 주간 활동인구와 사업체 수 등을 반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해서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 대도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좌장을 맡은 김 의원과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 등 성남지역 의원들과 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청원)·오제세(충북 청주서원) 의원, 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 등 충북 충주, 전북 전주, 충남 아산 등 지역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인구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성남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민등록 인구 수뿐아니라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특례시 지정기준은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 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 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