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경기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사진 오른쪽) 경기지사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공공분야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후분양제 카드를 꺼냈다.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는 주택시장 개혁과제로 거론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와 자체 공급 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 주택시장은 건설사가 수분양자(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미리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선분양제가 자리잡고 있다.

선분양제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또 투기적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그 대안으로 후분양제 도입 여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를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분양권 전매가 차단되니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분양제의 경우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 지사는 "후분양제 시행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날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공이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후분양제 가이드라인인 완공률 60% 이상을 적용한다.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완공률 60%의 경우 착공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해 후분양제는 오는 2020년부터 가능하다.
우선 도공은 시범사업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이를 검토해 적확한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또 도는 2021년 이후 도공이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광명·안양·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며 도공이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택지 아파트는 시세에 근접해 분양하도록 하고,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 지사는 "법 위반이 아닌 만큼 한단지는 완공 100%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80%, 60% 등 다양하게 해서 해보면 될 것"이라며 "어느 것이 좋은지 실무검토를 해보고 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일,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수술실 CCTV 설치'와 같이 '아파트 후분양제 정책'의 순기능이 입증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