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가 4.7%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 2.5) 1일 배출량 147t의 4.7% 해당하는 6.8t을 감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지난 7일 높은 미세먼지로 인해 노후경유자 운행을 제한하고, 화력발전 상한 제약 등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 것은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었다. 영흥 화력 발전소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는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해 2.3t의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5t으로 분석됐다. 7일 당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한편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