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인권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인천만 유일하게 없다. 그동안 수차례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인권 정책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성혜(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권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시장은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교육 제도 시행 규정도 담았다. 교육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 인권 의식·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시와 소속 산하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 개발 및 강사를 양성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도 인권 역사·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 권고를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 수행한다.

자문·추진기구도 둘 수 있다. 우선 정책 심의를 위해 전문가·학계·시의원 등이 모인 인권보장·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시의 인권 조례 개정 시도가 종교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조례 제2조는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정의를 규정하는 제3조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시의회에서 발의한 인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지난해 11월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이유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