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승인여부 확인·신고센터 운영·법적처벌 '관리 강화'
고양시가 후원 명칭 사용 및 승인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고양시 후원 지침에 따르면 후원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 등은 시의 승인을 거쳐 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생략·무시하고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행사나 단체가 있어 사안에 따라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후원 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3중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누구나 후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메뉴를 개설했다. 이는 1일부터 공유하고 있으며 신규 승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 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사용으로 확인된 홍보물이 현장에서 즉시 철거·회수될 수 있도록 광고물 정비부서와 홍보 게시대 관리부서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후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사나 홍보물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031-8075-2172)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무단 후원 도용이나 무분별한 승인은 시의 브랜드 가치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갈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무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후원 사용 제한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법률 자문을 받아 민·형사상 조치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각 부서의 후원 승인 검토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의 체크리스트를 도입·운영 중이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