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등
불낸 외국인 포함 5명 입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등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