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서 '최소 성비 규정 위반' 등 적발 … 담당자 고발
작년 정부 조사 '부실' 지적 … 킨텍스 "공모 절차상 실수"

 

경기도의 감사로 신입사원 합격을 멋대로 뒤바꾼 킨텍스의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공기업 전수조사 방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범부처 차원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발족하고 중앙·지방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고강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지난 8월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채용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이 성적순으로 가려졌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임의로 40%로 올렸다. 그 결과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하고, 대신 그 자리에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이 추가 합격시켜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2차 필기시험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에 따라 남·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한다.

킨텍스는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신입 직원 모집 때도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뒷순위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르게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변경했다는 점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나 재공고 절차없이 임의로 여성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최소 성비 30% 유지인 규정을 40%로 잘못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도의 발표는 지난해 말 공기업 전수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어서 정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2013~2017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했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했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 같은 해 12월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했다.

이 결과 475개 기관 1476건을 적발했지만, 킨텍스의 채용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행안부는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밝혔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인 킨텍스의 문제는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킨텍스처럼 다양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킨텍스는 도와 고양시가 3년씩 번갈아 가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행안부 조사와 도의 감사가 다른 점에 대해 도는 고양시 소관이라는 점을, 고양시는 행안부가 구성한 특별조사본부에 자료를 넘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킨텍스측은 도의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지난해 채용관련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서 "결과 통보를 받으면 이를 수용하겠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채용비리보다는 공모절차상 실수"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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