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토·일 휴무 …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 근무
성남시는 12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을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민원실은 매주 토·일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에만 운영된다.

앞서 성남시는 공무원노조와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하기로 단체협약을 했다.

노조는 도내 31개 시·군 민원실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휴일 근무를 하는데, 성남시는 2008년부터 주 7일 근무해 직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그동안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흡수해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도내 다른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의 민원보다 4배 많은 수치다.

이에 시는 민원실 운영체계를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9시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문을 열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은 야간에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를,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등 18종을 발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