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혹있었지만 조사권 없어
약사 무자격자가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인천에서 경찰에 적발된 약국도 수년간 '면대(면허 대여)'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보건 당국은 손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계양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계양구 병방동 한 약국에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약국은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48)씨와 '월급 약사'인 B(45·여)·C(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일보 10월25·30일자 19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 전부터 이 약국은 면대 의혹을 받았다. 병방동에서 만난 한 약사는 "약국은 그대로인데 약사가 바뀌고, 제약회사 직원들도 눈치를 채면서 면대 약국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 역시 "계양구 약사회에서도 면대 약국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조사권이 없어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말 주민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진행됐다.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약사만 상주해도 면대 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도 "제보가 들어오거나 자료 등을 통해 의심이 상당 부분 확인돼야 보건복지부 행정조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적발된 면대 약국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과 나눔' 장정화 상임이사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면대 약국이 상당수일 것"이라며 "사무장 약국과 마찬가지로 면대 약국도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불필요한 약품·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