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현장 주민 소음·먼지피해 호소
시공사 "기준치 이내" 부평구 "개입 어렵다"
학교와 주택가로 둘러싸인 인천 부평구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서 소음·먼지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 통학로와 빌라 앞으로 생기는 아파트 출입구를 옮겨 달라는 요구에도, 시공사와 부평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31일 오전 10시쯤 부평구 십정동 상정초등학교 정문 앞. 학교와 10여m 폭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공사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현장에는 흙더미가 산처럼 쌓였고, 바위를 부수는 듯한 소리도 요란했다.

인근 빌라 주민 최모(47)씨는 "몇 달 전 공사가 시작된 뒤로 소음에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라며 "에어컨 없이 사는 주민들도 많은데 먼지 때문에 폭염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다"고 했다.

십정동 206번지 일대 2064㎡ 부지에선 8월부터 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무고등학교가 떠난 자리에 부평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571세대 아파트다. 현재 공정률은 1.8%로 터파기 작업이 한창이다.

빌라와 상정초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인근 아파트에도 소음·먼지와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 주민 김모(60)씨는 "피해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없었고, 부평구에 민원을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빌라 단지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 출입구도 문제삼고 있다. 하나뿐인 출입구가 인도도 없는 빌라 앞길에 뚫리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에 시공사는 비용·절차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공사가 수개월간 지연된다"며 "소음은 기준치를 넘지 않고, 살수 등을 통해 먼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특성상 주민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