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40억원대 수익을 올린 약국 업주가 인근 병원과 공모해 허위 처방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로 입건된 A(48)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국을 열어 허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월급 약사'인 B(45·여)·C(73)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인천일보 10월25일자 19면>

경찰은 A씨와 짜고 허위 처방전을 내준 D(5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애초 약사로 알려졌던 D씨는 인근 병원장으로 실제 진찰받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음 수사를 의뢰할 때 허위 처방 혐의가 포착됐지만, 진료 기록과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이 복잡해 확인된 청구액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