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행법상 부지 안에서 정화 원칙" … 이달 중 민관협의회 구성

 

부평미군기지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해외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안이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조만간 구성될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도 해외 반출 방식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8월28일자 1면>

홍종대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토양을 해외로 반출해 처리하는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환경부, 국방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다이옥신 해외 반출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8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이옥신 처리 원천 기술이 이미 사업화한 독일이나 벨기에 등 선진국으로 오염된 토양을 보내 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이옥신 해외 반출 방안을 제안했다.

시와 국방부는 홍 원내대표 의견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사실상 다이옥신 해외 반출의 허가권을 쥔 환경부가 "토양오염물질을 반출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실제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이 오염됐을 때 부지 안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홍 국장은 간담회에서 이달 중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관협의회는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13명으로 꾸려진다. 파일럿 테스트(사전 소량 실증 시험) 발주 방안과 정화 작업, 검증 단계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운영을 목표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며 "복합오염토양 처리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부평미군기지 33개 조사 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을 먼저 정화한 뒤 나머지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 방식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