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토지주 265명 상대 5년간 법정다툼서 최종 승소
공시지가 10억2,2532만원 상당 74필지 13,949㎡ 토지 국유화

김포시가 현물 보상 등을 실시하고도 제때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명의 변경없이 기존 토지주 등의 명의로 방치됐던 48번 국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 A씨 등 소유지와 상속인 등 265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법원까지가는 법정다툼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재판으로 미뤄져 왔던 공시지가만 10억2532만원 상당에 이르는 74필지 13,949㎡의 토지 국유화 등기 절차를 마치게 됐다.

문제의 토지는 1970년대부터 비포장 상태였던 김포-강화간  48호선 국도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편입된 토지로 당시 토지보상을 하고도 당시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도로용지다.시는 토지보상이 진행된 도로용지가 여전히 전 소유주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40여 년 전 행정행위로 청구서나 영수증 등 보상 자료 대부분이 멸실돼 보상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과정에서 소송 피고로부터 역 고소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도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시 도로건설과장은 "재판 승소로 등기된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용지로 만약 패소했을 경우 도로 확포장을 위해 3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또 다시 보상 청구나 매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도로용지 구입 예산 절감으로 재정 증대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