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청사에 난입해 무단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청사보안 및 민원인의 안전이 요구되고 있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중앙현관 5개, 신관 중앙현관 4개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최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장기 농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공무수행의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고 일부 단체들의 무단 점거 농성시 휴대용버너 사용으로 청사 내 취사행위를 일삼아 화재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의 출입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되는 상태에서 시공무원노동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실정이다.

민원인은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민원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출입 방법과 달라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되지만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민원안내 공무원 상주 및 민원인 대기실 설치 등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출입통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