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상정될 듯
'아트센터 인천'의 다음 달 개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원안에 기재된 아트센터 인천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했으며,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1항 '특정종교의 선교·포교나 정치적 선전 등 설립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항목은 삭제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다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16일을 목표로 아트센터 인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관 당일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개관 기념 공연을 열며 17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씨의 연주회가 기획됐다. 조성진씨는 지난 2015년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측과 아트센터 인천을 임시로 상용하기 위한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기간 내 기부채납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 공연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다음 달 성공적인 개관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아트센터 인천에서 북한 공연단의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