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질적 지분 '과점주주' 인정 … 조세심판 속도

 

1년 가까이 끌어온 인천 계양구와 롯데 사이의 300억원대 조세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과점주주를 판단해야 한다고 재확인하면서 계양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커졌다.
계양구는 지난달 18일 롯데렌탈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관 회의가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세심판관들은 이 자리에서 계양구와 청구인인 롯데 계열사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조세심판관 회의는 법원 심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계양구와 롯데 계열사 간 조세심판관 회의가 개시되기까진 1년 가까이 걸렸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5개 계열사는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10개월 동안 서면심사만 계속됐다. <인천일보 8월8일자 19면>

이번 조세심판에 걸린 세금은 300억원이 넘는다. 2015년 롯데 계열사들이 KT렌탈을 인수하자 계양구는 등록 차량 7만8000여대에 해당되는 자산 1조3814억원에 취득세 319억원을 매겼다.

양측은 과세 대상인 과점주주를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롯데 계열사는 롯데렌탈 지분이 50%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계양구는 '형식적 지분' 외에도 투자자들을 통해 30.39% 지분을 추가로 가졌기 때문에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로 보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법원 판결은 계양구에 유리하다. 지난 4일 대법원은 취득세 부과를 둘러싼 업체와 용인시 수지구 간 소송에서 "취득 당시 주식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판단한 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11개월째 이어진 조세심판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규정상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도 157일이었다.

계양구 관계자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