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협의도 없어…이원욱 "국가통계 신뢰 흔들릴 수 있어"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통계조정기관인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인 한국은행이 우편업 등의 업종을 놓고 각기 다른 통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가통계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민주당·화성을)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7년 통계청이 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계정을 편제하면서 광업지원서비스업과 우편업, 사회보장보험업, 여행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우편업의 경우 국내 우편사업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는 필수 공익사업이고 택배(소포) 보다는 서신 우편이 전체 물량의 95%(2013~2015년 평균)를 차지하는데다 금융·보험업도 겸업하는 등 외국 사례와 다른 특성이 있어 정보통신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보험업'도 국제기준과 달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 규정이 있어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우편업의 경우 생산·수요구조에서 운수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도 여행객 모집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등 개인서비스 성격의 매출 비중이 높다며 통계청과 상반된 입장이다.

더욱이 양 기관은 상반된 통계기준에 대해 아무런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원욱 의원의 지적으로 이러한 문제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계정은 국가 간 통계를 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것인데, 광업지원서비스업은 또 국가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통계청은 통계조정기관인만큼 한국은행과 협의해 국가통계의 기준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